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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지나서 채권추심착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받았는데 카드로 2003년 150만원 가량인데 22년이지난후에야 이자붙여서

2025. 3. 14. 오전 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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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지나서 채권추심착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받았는데 카드로 2003년 150만원 가량인데 22년이지난후에야 이자붙여서

지인이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받았는데 카드로 2003년 150만원 가량인데 22년이지난후에야 이자붙여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의문인게 왜 그전에 청구하라고 연락도 없었다는데요

법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라는게 있읍니다.

10년인데요

받을 돈 있는 사람이 10년동안 한번도 달라고 안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10년 안에 달라고 하거나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다시 또 10년이 살아납니다.

우선 님의 입장에서 나는 20년동안 한번도 돈 갚으라고 연락 받는 적이 없다

채권소멸시효 상실로 갚을 의무가 없다 주장하시고

십원이라도 주면 갚을 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되서 갚아야 하니까 일단

한푼도 주지마시고(어떤 명목이든)

채권 소멸을 주장하다가 상대가 만일 그 중간에 법적으로 뭘 해서

님이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게 확실해지면

그럼 반만 내는걸로 해서 합의하자 등등 그때가서 또 해볼 일들이 있어여

일단 채권소멸시효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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