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사고 미수리처리해서 돈만받아도되나요? 정차해둔 제 차에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 트렁크가 찌그러졌는데 상대가 보험처리했습니다.수리하지않고
정차해둔 제 차에 뒤에서 접촉사고를 내 트렁크가 찌그러졌는데 상대가 보험처리했습니다.수리하지않고 상대보험사에서 견적준 만큼 비용만 받아도 되나요?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돈을 미수선수리비로 받게 됩니다.
견적과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2. 공업사에서 견적만 받고 수리는 안 하는 경우
-> 공업사에 견적비용을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의 채택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답변은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추가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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